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688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C 답 430㎡, 전북 완주군 D 묘지 36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전북 완주군 C 답 430㎡, 전북 완주군 D 묘지 36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