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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5 2018구합3070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6. 7. 강원 고성군 G 외 5필지 136,731㎡ 중 22,29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2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 1)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고,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 범람 시 사면의 붕괴ㆍ유실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계획이 산지훼손의 우려가 크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비탈면 관련 허가 기준 부적정: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수평투영면적이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비탈면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으로 허가 기준을 초과함. 경사진 원지반에 50센티미터만 성토하여 비탈면을 조성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 반영. 토사유출 및 붕괴 등 산지재해 예방에 취약함. 3) 생태통로 확보계획 부적합: 계획된 생태통로가 해당 비탈면의 경사도 및 비탈면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생태통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4) 우수처리계획 부적정: 부지면적 및 부지성격 등을 고려할 때, 설치될 플륨관 규격으로는 사업부지 내 모든 우수를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폭우로 인한 우수 범람 시 성토 비탈사면의 붕괴ㆍ유실이 우려됨. 5) 부지조성계획 부적정: 계단식 부지조성이 불가피함에도 비탈진 경사지로 부지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산지재해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됨.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2. 1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