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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89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32,190원 및 그 중 101,728,704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