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6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 일행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