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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129호 중 강제추행, 업무방해, 절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고단147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요 부분에서 상호 일치하는 점, 특히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시기, 피해자 V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