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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1.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대구 동구 신암동 불상의 장소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큰고개자원 앞길까지 약 4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