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H의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H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종업원 I이 이 사건 이전에 H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H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고, H의 나머지 일행은 단속경찰관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
거나 청소년임을 알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단속경찰관이 2012. 12. 29.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위 음식점을 단속하였을 때, 청소년 E, G, F, H이 위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던 사실, ② H과 G이 D에 먼저 도착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등을 판매한 사실, ③ 이후 E, F가 도착하자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잔 1개를 더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 I이 전에 H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H과 그 일행들을 모두 성인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피고인의 음식점에 몇 번 들린 적은 있으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