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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9. 16. 오전 4시경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5시경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의 전력에 포함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15. 9.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