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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1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의 공유인 D상가 지층 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관리주체인 번영회(이하 ‘번영회’라고 한다)와의 소송에서 누수 등을 주장하여 미납관리비를 감액해 달라고 부탁받고 미납관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송 대비 비용 목적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후 번영회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 중 일부에게 피해자가 미납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들과 미납관리비를 1,0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위 금액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들과 번영회 사이에 합의된 금액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액보다 많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렇게 정당한 이유 있는 반환거부를 횡령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에서 반환거부의 의미, 판단기준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2008. 10. 20.부터 45명의 공유인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10년경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차임,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