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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방법 관련

통관 > 수입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1-08

[법령질의서]제목

서류제출방법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1-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납세고지서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고인 등이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FAX에 의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7조제2항에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사본도 제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