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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17 2014가단94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12.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2.부터 2014. 3. 1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2.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간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3. 12.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