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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4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부터 2018.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2,703,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2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6,001,653원 및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3,032,8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