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나주시 D에 있는 E 진입로( 비포장도로, 노폭 3.5m )에서, 위 도로의 소유가 피고인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F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고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입구에 “ 이곳은 사유지로 도로가 아니고 축대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통행을 금지한다” 는 취지의 입간판을 세우고, 입간판이 있는 곳에서 약 50m 떨어진 도로의 가장자리에 철근을 박고 차단 줄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조사 관련)
1. 현장사진, 위성사진 [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즉 형법 제 185 조에서 말하는 ‘ 육로 ’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실제로 낙석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통행로를 둘러싼 E 측과 피고인 측의 그간의 분쟁 경위,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E 측에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축대 보수 등을 원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입간판 설치 이후에 E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곧바로 철근을 박고 차단 줄을 설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축대 붕괴로 인한 통행인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로의 이 사건 통행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