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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6고단12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016 고단 127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2 대 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70』 피고인은 2016. 6. 21. 19:0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 세) 이 “ 조 용해라.

”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6』 피고인은 2016. 9. 22. 03:40 경 천안 동 남구 G에 있는 H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 주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2』 피고인은 2016. 12. 5. 23:25 경부터 같은 날 23:28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역 엘리베이터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3 세) 이 술에 취하여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25』 피고인은 2016. 10. 14. 04:25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 남, 42세 )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그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33』 피고인은 2016. 7. 9. 21:45 경 천안시 동 남구 G 소재 H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K(43 세) 이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