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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8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2세), 피해자 E(여, 27세)를 포함한 ‘F’ 게스트 하우스 손님들이 위 식당을 빌려 시끄럽게 파티를 벌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위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배치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고의로 철제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철제 의자를 피고인 옆에 놓인 테이블에 내리쳤는데 의자가 분리되면서 튕겨나가 피해자들에게 맞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고, 철제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철제 의자의 모양 및 크기, 피고인이 내리쳤다는 테이블부터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자리까지의 거리, 철제 의자가 먼저 피해자 D을 타격하고 뒤이어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 E를 타격하였는데 그로 인해 D은 이마에 3.5cm 크기의 열상을, E는 측두부에 1cm 크기의 열상을 입고 현장에서 피를 흘렸는바, 이와 같은 상처의 크기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외력의 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내리쳤다는 테이블은 손상되지 않은 점(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철제 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