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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22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20 년 압제 278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222】 피고인은 2020. 8. 24. 19:40 경 천안시 동 남구 AB 아파트 AC 동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17 층 복도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99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822】 피고인은 2020. 5. 20. 16:26 경 피해자 AD의 집인 김포시 AE 아파트 AF 동 호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에어 팟 무선 이어폰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309】 피고인은 2019년 1월 어느 날 AG 카페 AH에 접속하여 ' 컴퓨터 부품 (CPU, 메인 보드, 램 등) 을 판매한다' 는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16. 경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 경부터 2019.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11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310】 피고인은 2019년 3월 어느 날 AG 카페 AH에 접속하여 ' 컴퓨터 부품 (CPU, 메인 보드, 램 등) 을 판매한다' 는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