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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8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1868』 피고인은 2020. 3. 17. 15:43경 대구 동구 B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57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월드컵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39』 피고인은 2020. 4. 21. 17: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장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길이 19cm)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16』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 14: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I(62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 14:30경 대구 동구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일을 이따위로 하나, 개새끼들 차라리 잡아가라”면서 10여분 가량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13. 16:5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66세)의 소주를 자신이 마신 일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14: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M이 세워놓은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크리티컬 하퍼)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