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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184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C는 2010. 11월경부터 대구 남구에 있는 뇌혈관 전문병원인 D병원에서 뇌경색 및 양측 중뇌동맥의 심한 협착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왔다(이하 위 약들을 ‘이중항혈소판제’라 한다). 다.

C는 2014. 11. 4. 위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중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데, 2014. 10월경 치핵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약들의 복용을 중단한 후 뇌경색 증상이 악화된 적이 있어, 현재 치료받고 있는 D병원으로부터 2~3개월 동안 시술을 받지 말라는 권고를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이중항혈소판제의 복용 중단으로 인한 뇌경색 악화 위험성으로 인하여 위 시술을 연기하면서 C에게 조기 위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 병원은 2개월 후인 2015. 1. 29. 위 시술을 C에게 시행하였는데, 이후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피내암에 가까운 상세불명의 초기위암(Gastric cancer NOS, early) 진단을 하고, 2015. 2. 11. C에게 외과적 위암 수술을 권고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2015. 2. 11. C에 대한 혈액응고 관련검사 출혈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로서, 특히 혈소판과 응고인자 중 어느 것에 양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선별하는 검사이다. 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혈소판 수치,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 부분적 트롬보플라스틴 활성화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