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330 | 상증 | 2016-06-29
[청구번호]조심 2016부1330 (2016. 6. 29.)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점, 청구인이 ???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1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매매(2,500주) 및유상증자(3,500주)로 취득한 주식회사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4.7.31. 동서인 이OOO에게 양도하고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7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각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5.12.2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를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3.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동서이자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OOO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될 경우 대기업과 거래시 다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청구인이 이OOO을 대신하여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2006년 1월감사등재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이OOO에게 인계하였으나, 이OOO이 이를 도용하여 청구인이2006.1.17.쟁점주식 중2,500주를 이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후,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2014.7.3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15.10.1.이OOO을 OOO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여 2015.11.24. 사문서위조로 시한부기소중지되어 형사조정에 회부된 결과 공소권 없는 것으로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는바,청구인이 쟁점주식의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이OOO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합의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없으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감사등재와관련하여 이OOO에게 인계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와는 무관함에도 이OOO이 신탁약정 없이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등기·등록한 것은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이는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OOO의 사업상의 목적에따라 단순 명의변경만이루어진 것으로 동 명의신탁으로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회피,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및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종합소득세 회피 등의 조세 회피 사실이나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이OOO을 O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이는 명의도용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적인 행위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및 쟁점법인에서의 청구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이OOO은 상호합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법인의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이OOO이 주주로등재될 경우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사유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을 조세 회피 목적과 관련 없는 뚜렷한목적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판례(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등에서“조세회피 목적의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명의신탁일이후 현재까지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조세 회피의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법인은 2001.3.7. 설립되어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사업연도별(기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기말) 주주현황
(나)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OOO이 2006.1.17. 감사에서사임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이 감사로 취임하였고,2014.3.7. 청구인이 감사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이OOO이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이OOO이2006.6.12. 쟁점주식 중 2,5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식양도증서(2006.1.17. 작성), 이OOO의 인감증명서(2006.5.18. 발급)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6.5.18. 발급)를,청구인이 2014.8.8. 쟁점주식에 대한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식양수도증서(2014.7.31. 작성)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14.3.31. 발급)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조사청의 처분청에 대한종합감사당시(2015년 7월)이OOO은 조사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2015.10.1. 이OOO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대한고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동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에 대하여 OOO검찰청(검사 김OOO)은 2015.11.24.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이OOO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이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점, 청구인이 이OOO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명의로재산의등기 등을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에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족한 점,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청구인이 명의신탁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