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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8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 세, 여) 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1:37 경 의정부시 D, 1 층에서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현재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빌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3.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