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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 경과후 심판청구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13 | 지방 | 2009-06-30

[사건번호]

조심2009지0613 (2009.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9일이 경과한 2009.5.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3.20. 울산광역시 OOO OOO O57-7 임야 2,009㎡와 같은 곳 OO리 757-16 등 6필지 임야 1,3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김OO과 손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잔금지급일 2004.4.1.)을 하였으며,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후 2004.4.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14,9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6.11. 취득세 2,325,710원, 농어촌특별세 252,940원, 합계 2,578,6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이의신청(OOOOOOOOOOO OOOO)을 거쳐 2009.5.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하겠으나, 「지방세법」제72조의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8.12.22. 등기우편으로 수령(OOOO OOOOOOOOOOOOO, O O OOOO OOOO OOO O, 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9일이 경과한 2009.5.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