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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0:30경 대구시 중구 남일동에 있는 중앙네거리 부근노상에서 같은 구 삼덕동2가에 있는 진석타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