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398
제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B단체의 성명불상 회원들과 함께 2011. 4. 3.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묘 공원 내에서 피해자 E 등 D의 후손인 F단체 회원들이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D 묘역 내 G로 향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G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F단체 회원들이 G 내에서의 제사를 포기하고 대신 G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려는데 피고인 등이 B단체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 F단체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단체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공모하여 F단체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대법원판결
1. B단체회원들의 K문중 진입 저지 모습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