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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6 2012노15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표를 발행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각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으며, 부도난 수표의 금액이 9억 1,848만 원에 달하고, 편취한 금액이 6억 9,670만 원으로 그 금액이 매우 크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일부 사기 범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다소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피해액(6억 9,67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이 가장 큰 피해자 G, H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피해자 I(피해액 1억 5,500만 원)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