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8:40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노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덕 포 남로 213번 길 4에 있는 행복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며 다시는 위법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부양관계( 처와 별거 이후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