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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4나157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8, 20, 22, 2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3,927.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6층, 지하 6층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시공자이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2002. 12. 2. B로부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나. B는 2002. 11. 20. 피고, 하나은행,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B는 하나은행과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업무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되, 만약 B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며, 하나은행은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보생명보험과 함께 B에 36,000,000,000원의 사업비를 대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제1차 사업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사업약정서 제17조 [B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약정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