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과 그의 처 D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12. 11.경 피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는 피고의 재무실장으로서 경리, 회계 등을 담당하였다.
C과 D는 2015. 10.경 피고 주식과 경영권을 F에게 양도하였고, D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
F은 2015. 10.경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2. 11.경 피고 주식과 경영권을 G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는 2016. 8. 24.경 폐업하였다.
나. 한편 C과 D는 2014. 9. 29.경 원고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원고를 운영하였고, D는 현재까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D는 2015. 10.경까지 피고의 재무실장과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5. 이 법원 2016가단9385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납품한 의류 등 대금 36,976,79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내역표‘의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98,5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같은 표 ’대여금반환‘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9,828,498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고, 나머지 같은 표 ’잔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8,671,502원(= 298,500,000원 - 129,828,49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68,671,502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36,976,792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7.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위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위 상계항변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의 위 물품대금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제9호증, 을 제13 내지 제2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