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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가단5526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7. 6. 19.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8. 6. 2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2007. 6. 26.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08. 6. 26.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각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합계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어음법 제78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8. 6. 20. 및 2008. 6.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8.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1362 파산선고, 2015하면1363 면책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아닌 별건 대여금에 관한 공정증서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는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