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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2 2018가단119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6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C을 대위하여 60,000,000원을 2017.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60,000,000원에 대한 대위변제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의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약정으로 인한 채무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