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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4고단2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온산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놀이를 하여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이 적자가 나고 있는 등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차용금 대부분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부터 2013.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징역 8월 ~ 4년 ☞ 일반사기 2유형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이나, 이 사건 범행들 중 가장 중한 사기죄가 일반사기 1유형에 해당하므로 하한 1/3 감경 편취규모, 피해미회복,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를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