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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07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피고 D은 2016. 7. 9...

이유

인정사실

피고 D(일명 E)는 ‘H’라는 명칭의 다단계 유사수신 금융구조를 국내에 최초 도입한 최상위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위 D의 하위 사업자로 H 선릉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하위 사업자로 H 강남센터, 광주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D은 H 운영에 관한 공지사항 등 안내사항을 피고 B에게 전달하고, 피고 B는 이를 피고 C 등 자신의 아래에 있는 센터장에게 다시 전달하였으며, 피고 C은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 밴드에 이를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센터, 광주센터 등의 매출을 피고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B는 각 센터의 매출보고를 취합하여 피고 D에게 보고하였다.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I건물 B동 823호에 있는 H 선릉센터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H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산이 80조 원인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융, 게임 콘텐츠, 석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둔 회사로 나스닥 등록을 위하여 전세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공식 투자플랜은 비즈니스플랜과 VIP플랜이 있는데 비즈니스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1,000달러, 최대 5,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0%의 이자를 보장해주고, VIP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6,000달러, 최대 20,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5%의 이자를 보장해주며, 만기에 투자 원금을 100% 환급해 준다. 여러 구좌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달리 수익이 창출되는 종목이 없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