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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99』(피고인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②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인출할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이에 응하는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해 한국에 데려온 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③ 피고인들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 등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수령하거나, 수령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시 사용할 목적으로 2018. 10. 1. 19: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명의 E조합 계좌(F 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