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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 7. 25. 선고 2006가합5228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0.10.(50),2114]

판시사항

[1] 유체동산에 선행압류가 있은 후에 강제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후행압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류표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후행압류가 무효로 되는 바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 및 그 집행권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이중압류도 독립된 압류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별도로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후행집행신청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후행압류는 무효이므로, 선행압류가 있은 후에 강제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으로서는 후행압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류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후행압류가 무효로 되는 바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 및 그 집행권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담당변호사 김기왕)

피고

대한민국외 1인

변론종결

2007.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94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9,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8,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2, 3, 4,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3호증의 4, 제7호증의 2,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2의 선행압류

소외 2가 법무법인 을지 작성의 2004년증제1513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외 1, 집행목적물 소재지 서울 종로구 행촌동 (지번 생략) 1층 창고(이하 ‘행촌동 창고’라 한다), 청구금액 70,000,0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위임하였고, 2006. 2. 28. 이 법원 2006본1474호 로 이 법원 소속 피고 2가 집행관으로서 위 창고에 가서 이에 보관된 양복원단, 안감, 와이셔츠 원단, 양복 바지 공단 등 원단 전체 1,675묶음(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집행관이 점유하되 압류표시를 하여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의 후행압류

(1) 원고는 이 법원 98가단220895 어음금 등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2006. 3. 3. 채무자 소외 1, 집행목적물 소재지 종전 집행 장소인 행촌동 창고, 청구금액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2) 이에 2006. 3. 7. 이 법원 2006본1922호 로 이 법원 소속 집행관 피고 2가 위 창고에 갔으나, 위 창고가 폐문부재인 상태임을 이유로 창고 안에 있는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하여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아래 마의 (2)항에 나오는 2006. 6. 22.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후행압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피고 2가 작성한 집행조서에는, 소외 2의 선행압류에 의하여 압류한 물건에 추가해서 압류할 물건이 없어 추가압류의 집행은 불능으로 되었으나 선행압류가 있으므로 이중압류 처리하고 추가압류 부기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조서는 다음과 같이 읽혀진다. 즉, 이 사건 압류물에 관한 한 선행압류 및 후행압류의 집행이 모두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①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선행압류가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원고의 후행압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 ② 다만, 추가할 압류물이 없어 추가압류 부분에 대한 집행만이 불능에 이르렀다. ③ 추가압류 부기문을 교부하는 등 이중압류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피고 2는 소외 1 및 소외 2에게 원고의 이중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2의 선행압류 취하

(1) 소외 2는 2006. 3. 3. 소외 1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즉, 소외 2는 선행압류의 신청을 취하한다.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위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압류물을 양도하고 지급기일 2006. 5. 3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어음 및 지급기일 2006. 7. 30., 액면금 20,000,000원으로 된 어음을 각 교부한다. 소외 2와 소외 1은 앞으로 원단 및 부자재 등의 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한다.

(2) 이에 소외 2는 2006. 3. 중순경 이 사건 압류물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지번, 아파트 이름 생략) 지하(이하 ‘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라 한다)로 이전한 후, 2006. 3. 14. 위 선행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소외 2는 위 압류신청취하 당시 처음으로 원고의 이중압류신청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가 신청한 2006본1922호 사건의 강제집행 진행경과

(1) 원고가 위 2006본1922호 사건에 기하여 다시, 종전 집행장소인 행촌동 창고를 집행목적물의 소재지로 하여 추가압류집행신청을 하여, 피고 2가 2006. 3. 22. 원고와 함께 그 집행을 위하여 행촌동 창고에 갔으나, 위 창고에 이 사건 압류물이 없고 위 창고가 비워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압류물이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06. 4. 17. 매각기일 지정 신청 및 압류물 점검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집행장소를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로 변경하는 보정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의 재압류신청

(1) 원고는 2006. 4.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소74798호 어음금 확정판결 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외 1, 집행목적물 소재지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 청구금액 18,764,000원 및 이자 38,761,797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위 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 4는, 같은 달 19. 위 법원 2006본1802호 로 위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에 가서 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임을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재실시한 집행에서도 위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에 대한 소외 2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소외 2ㆍ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양도확인서를 확인한 후 위 장소에 있던 원단이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채무자 불거주 및 채무자 소유 동산 부재를 이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2는 2006. 6. 22. 원고 신청의 이 법원 2006본1922호 사건에 기하여 위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에 가서 이 사건 압류물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압류표시(봉인)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06. 6. 22. 추후 채무자를 소외 1로 하는 경매절차에서 위 압류물이 동산경매처리됨에 있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에서의 소외 2의 재압류

소외 2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법무법인 을지 작성의 2004년증제1513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외 1, 집행장소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 청구금액 70,000,000원으로 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위임하였고, 2006. 7. 10. 위 법원 소속 집행관 홍건화는 위 법원 2006본2820호 로 위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에 가서 집행을 실시하였다. 소외 2는 이 사건 압류물을 보관 중이라고 하면서 이를 임의제시하였고, 이에 위 집행관은 그곳에 보관된 원단이 ‘각종원단 1,675롤’임을 확인하고,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이를 채권자 소외 2에게 보관시키는 한편, 위 압류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06본1474호 , 2006본1922호 로 압류집행된 물건임을 표시하고 이중압류처리하였다.

사.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에서의 원고의 압류집행

2006. 9. 12. 원고가 위 마.항에서의 2006본1802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추가압류신청을 하여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지하에서 추가압류집행이 실시되었다. 위 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 4는 이 곳에 보관 중인 압류물에 대하여 선채권자의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이중압류처리하는 한편 선압류목록으로서, 양복원단 657롤, 낱개묶음 약 25개 짜리 10묶음(와이셔츠 원단은 제외)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압류할 물건이 있음을 이유로 추가압류를 하였다.

아.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경매절차진행 경과

그 후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본2820호 사건의 매각절차에서 2006. 9. 28.부터 호가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어 계속 경매가 유찰되었고, 최저경매가격이 2,195,200원으로 저감된 2007. 3. 29. 매각기일까지도 적법한 매수신청 없이 경매가 유찰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6. 3. 3.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아직까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피고 2는 이 사건 압류물에 관하여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어야 하고, 그 내용을 채무자인 소외 1과 선행집행신청을 한 채권자인 소외 2에게 통지하였어야 하며, 또한 소외 2가 선행압류를 취하할 당시 소외 2에게 원고의 후행압류사실을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압류물을 임의로 반출,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한 원고로 하여금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더욱이 피고 2는 2006. 4. 17. 원고로부터 압류물에 대한 점검신청 등을 받고도 2006. 6. 22. 실제 점검을 하기까지 두 달 이상 동안 그 집행을 지연하였고 그러는 동안 이 사건 압류물은 멸실, 훼손되거나 다른 값어치 없는 원단과 바뀌었다.

다. 피고 2가 원고의 후행압류절차를 제대로 실시하였다면 이 사건 압류물이 그대로 보관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압류물의 매각으로 청구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 2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그 청구금액인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11.부터 집행신청시인 2006. 3. 3.까지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4,949,999원 합계 207,949,999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2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후행압류에 기한 압류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과실인지

살피건대, 이중압류도 독립된 압류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별도로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후행집행신청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후행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선행압류가 있은 후에 강제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으로서는 후행압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류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 2가 2006. 3. 3. 원고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위임받은 후 2006. 3. 7. 집행장소에 가서 폐문부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압류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원고의 후행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행압류의 효력이 2006. 3. 7. 발생한 것처럼 취급하여 후행압류의 집행위임을 선행압류의 집행기관에 이전한다는 조치를 취한 것에는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나아가, 이와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보건대, 원고는 그 후행압류가 무효로 되는 바람에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1에 대한 채권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 및 그 집행권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채권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후행압류가 무효로 됨으로써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등 그 채권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채권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채권 회수의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앞서와 같은 피고 2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호(재판장) 송영승 송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