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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15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0:00경 양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고 싶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폭력을 가한 점, 무릎으로 배를 차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법원의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