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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판매량의 수당을 지급해 주면, 밀양시 삼량진에 위치한 미전농공단지조성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장비에 넣을 기름을 공급하도록 소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기름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50,000원 상당의 경유 3,000ℓ를 공급받아 불상지에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