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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8 2017가단1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5. C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4. 15.부터 2013.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2246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10. 위 법원에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E은 2014. 5. 19.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6. 15.부터 E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은 2014. 8. 18. 원고에게 연체된 3개월분의 차임을 2014. 8. 22.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E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2675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9. 같은 법원 2015가단7255호로 권리금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0. 15.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사.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E의 본소 청구 중 차임 1,280만 원 청구가 인용되었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남편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