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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 해외증권투자회사 B’ 이라고 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2. 17. 13:00 경 경북 칠곡군 C 앞에서 퀵 서비스 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현황 통보자료, 문자 메시지 등, 내사보고 (A 상대 추가 확인사항)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도 그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