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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19가단122766

청구이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차 107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 1072 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6,583,500 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9. D를 서울 종로구 E 다가구주택 및 근 생 신축공사( 이하 ’E 공사‘ 라 한다) 의 현장책임자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에게 E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서울 광진구 F 공사( 이하 ’F 공사‘ 라 한다 )에 대한 것인데, 원고는 F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현장 소장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현장 소장인 D로부터 E 공사와 F 공사의 시공을 의뢰 받아 원고가 두 공사의 발주자로 알고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