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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1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늘색 수건(가로 75cm , 세로 33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년경 피해자 C(66세)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34세, 35세)을 두고 있는데 피해자가 20여 년 전 목디스크 수술을 한 후 통증으로 인하여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오던 중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의 알코올중독 증상이 심해져 한번 술을 마시면 일주일 넘게 밥은 전혀 먹지 않고 술만 마시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해 피고인이 이를 처리해 주어야 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위통 등을 호소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면 퇴원 후 다시 술을 마셔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는 생활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2. 1.부터 2014. 2. 9.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며 위통까지 호소하자 2014. 2. 9. 큰아들인 D을 시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였으나 병원에 갔다

온 피해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05:55경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때밀이로 근무하는 목욕탕에 출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출근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피해자의 병수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부엌 씽크대에 걸려있던 수건을 가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목에 수건을 감고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