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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13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여러 명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C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여러 명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거나 근처에서 망을 본 것으로서 가담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