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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91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163] 피고인은 2018. 5. 10.경 일명 ‘B’라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신상정보가 노출되었다, 계좌잔액이 수치상으로만 존재하는 깡통계좌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니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150만 원을 인출하여, ‘B’가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95] 피고인은 2018. 5. 1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