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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19925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충남 금산군 D 답 1,012㎡ 중 별지도면 표시 11, 12, 10, 4, 1, 9, 1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A는 충남 금산군 F 전 1,510㎡(이하 ‘원고 A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G 전 945㎡ 및 H 전 323㎡(이하 위 2필지를 ‘원고 B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C은 I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C 집’)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구거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동남측면에 접하여 공로인 도로(일명 ‘J’, K 도로 및 L 도로, 이하 ‘이 사건 공로’)가 위치하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으로 원고 A 토지가 접하여 있고, 원고 A 토지의 북서쪽으로 원고 B 토지가 접해 있다.

다. 이 사건 구거 중 원고들 토지와 피고 C 집 사이에 있는 부분(이하 ‘복개된 구거부분’)은 오래 전부터 복개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하고 폭은 2m 정도이고 이 사건 공로와 만나는 지점(별지도면 표시 4, 5의 각 점을 연결한 곳)의 폭은 2.5m이다.

또한 이 사건 구거 중 이 사건 공로를 따라 있는 부분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바닥부터 높이가 1.3m 이상인데 펜스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들 토지와 그 안쪽 다른 토지들은 맹지인데, 원고들이나 그 안쪽 다른 토지 소유자들은 복개된 구거부분이 피고 C 집에 바로 붙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건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2, 3, 12, 10, 4, 1, 9, 1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이하 ‘나부분’)을 거쳐 원고 B 토지의 남서측 끝인 지적 경계선 접면 부분에서 분할된 도로인 M 토지와 원고 B 토지 중 G 토지의 서측 끝인 지적 경계선 접면 부분에 형성되어 있던 농로를 따라 해당 소유 토지에 출입하였다.

마. 원고 B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G 토지를 건축부지로 하고 농로로 이용되던 나부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