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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3855, 33862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5.(936),240]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한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원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총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함을 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원고의 매수행위가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