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정당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E정당이 경선과 관련한 선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전자민주주의를 시행함에 있어 대리투표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에 관한 선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 대리투표를 직접 행한 피고인과 B 간에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경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점,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및 가담 내지 관여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