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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구합7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및 201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파주시 교하읍 파주운정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ㆍ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공급한 발코니확장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3. 7.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 공급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