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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4908 사기,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23. 20:15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술값을 계산하라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2고단5456 절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5. 18:1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카운터에 놔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00:10경 광주 북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인인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2012고단5947 사기,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10. 28. 03:20경 광주 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O에게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7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