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5.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8. 03: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씹할년”, “개년아”,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 “남지에서 장사하기 싫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마트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3. 03:10경 제1항의 E에서 피해자 D이 마트 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창녕에서 온 년이 오락에 미친년이가”, “가게 다 때려부수어 버릴라”, “칼로 배때지를 쑤셔 버릴까”,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6. 16.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 00:5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 2명을 불러 주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와 안주, 여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5만원 상당의 여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