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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2 2013고단415

의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태백시 C에 있는 ‘D’ 및 ‘E건강원’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위 건강원의 운영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2012. 8. 중순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정미소에서 H의 허리를 발로 지압하고 양 손바닥에 길이 3~4cm의 침 10개를 놓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위 ‘D’ 및 ‘E건강원’에서 성분불상의 재료를 환 또는 액체로 가공제조하여 약봉지 및 추출액 포장지 등에 포장한 다음, 2012. 1. 초순경 위 G정미소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I에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를 맑게 해주어 메조피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서 1박스에 3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고 그와 같이 조제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마사지 기구, 침 등을 관리하고 차량에 보관, 운반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함에 있어, A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차량에 보관, 운반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