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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남, 30세)과는 동종 업종에서 일하면서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다 같이 잠들었다가 중간에 혼자 잠에서 깬 후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항문을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