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남, 30세)과는 동종 업종에서 일하면서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다 같이 잠들었다가 중간에 혼자 잠에서 깬 후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항문을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