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02. 12. 10.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6. 20.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2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 북정 돼지 국밥 앞부터 같은 동 북정 굴다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매도 하여 재범 단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주변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